일본이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비공개 외교문서 중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독도·북한과 관련한 일본의 비공개 문서가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한일, 북일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神裕>)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등 한국인과 일본인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비공개 문서는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 등 전체 382건 중 268건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과 5월 이들 문서가 ▲향후 북한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으며 ▲독도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문서가 작성된 지 30년 이상 지났을 경우 비공개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당시 재정 사정, 경제 정세, 일본에 있는 한반도 문화재에 관한 객관적 사실 관련 문서와 한일 양측의 독도와 관련된 제안이나 발언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측 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 변호사는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개 명령 건수로만 보면 70% 승소”라며 “한국과 일본이 당시 교섭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양국 국민들이 알아야만 향후 한일관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이 항소할 경우 최종 공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판결 내용을 정밀히 검토한 뒤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해서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 측이 비공개 처분한 문서의 90% 이상이 해당된다.
일본 외무성은 2007년 1차 소송에서 2008년 6월 항소를 취하한 뒤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외무성 내부 문서 등을 40여년만에 공개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독도·북한과 관련한 일본의 비공개 문서가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한일, 북일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神裕>)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등 한국인과 일본인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비공개 문서는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 등 전체 382건 중 268건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과 5월 이들 문서가 ▲향후 북한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으며 ▲독도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문서가 작성된 지 30년 이상 지났을 경우 비공개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당시 재정 사정, 경제 정세, 일본에 있는 한반도 문화재에 관한 객관적 사실 관련 문서와 한일 양측의 독도와 관련된 제안이나 발언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측 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 변호사는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개 명령 건수로만 보면 70% 승소”라며 “한국과 일본이 당시 교섭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양국 국민들이 알아야만 향후 한일관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이 항소할 경우 최종 공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판결 내용을 정밀히 검토한 뒤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해서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 측이 비공개 처분한 문서의 90% 이상이 해당된다.
일본 외무성은 2007년 1차 소송에서 2008년 6월 항소를 취하한 뒤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외무성 내부 문서 등을 40여년만에 공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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