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95% 전신스캔 반대…“굴욕적 검사 포즈 싫다” 법원 탄원도
미국 공항에서 승객의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기관인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국(TSA)이 특정 승객에게 ‘전신 스캔’을 지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바꾸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그간 승객들은 X레이 검색을 통과한 뒤 추가로 검색 요청을 받으면 전신 스캔 기계 통과 또는 TSA 요원이 직접 하는 전신 수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지난 18일 TSA의 정책 변화로 이젠 무조건 전신 스캔 기계를 거쳐야 한다.
공항과 여객기를 겨냥한 테러 공포가 확산하는 형국에서 나온 정책 변화를 두고 TSA는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고급이미징장비’(AIT·Advanced Imaging Technologies)라는 전신 스캔 기계를 의무화하면 사람이 직접 수색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금속 물질을 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TSA는 ‘알몸 투시’ 논란을 부를 정도로 전신 스캔 장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AIT는 절대 개인의 신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TSA 요원이 보안 검색을 이유로 개인의 신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을 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미국민이 적지 않다.
일간지 USA 투데이를 보면, 2007년 전신 스캔 장비를 각 공항에 배치한 TSA가 2013년 승객들의 반응 5천500개를 모았더니 이 중 95%가 전신 스캔에 반대하는 것일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다.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사는 한 법학도 조너선 코벳은 TSA의 정책을 다시 바꿔달라고 24일 제11 연방 항소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AIT 장비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또는 굴욕적인 검사 포즈를 취하기 싫은 사람들이 전신 스캔 대신 사람이 직접 하는 전신 수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TSA의 검색 정책을 두고 국토안보부와 현재 송사 중인 전자사생활정보센터 대표 마크 로텐버그는 “승객들이 AIT 검색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가 재판 중 승객이 TSA 요원의 전신 수색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판사 앞에서 밝힌 내용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판사가 TSA의 검색 방식이 사생활 보호 침해를 막는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결한 점을 볼 때 이번 TSA의 정책 변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로텐버그의 생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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