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의견서… 우호적 조치 요청
“한국 배터리 업체, 대미 투자 차질
美 양질의 일자리 위협할 수 있어”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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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져 미국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낸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이 구리 소비량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와 확장에 기여할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3%에 불과하다”며 “한국산 구리 제품은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산 구리 수출품의 주요 용처가 국방 분야와 직접적 연관성이 적고 구리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공급망 차질 등 미 안보·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 ‘동박’ 제품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약 66조원)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등에 공급되고 있다”며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한국의 긍적적 기여를 고려해 합리적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뒤 이달 1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했다. 다음날 발표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구리는 제외됐다. 이에 상무부 조사를 토대로 품목별 관세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5-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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