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낸시 도씨 혐오 범죄 용의자를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안해
혐오 범죄 피해를 설명하는 재미 한국 여성 낸시 도. 트위터 캡처
뉴욕 시 경찰은 지난 11일 낸시 도(83)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글렌모어 넴버드(40)를 체포했다. 하지만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넴버드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넴버드는 여러 개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는 지난 9일 도씨의 코를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도씨는 웨스트체스터몰의 노드스톰 매장 근처에서 오후 7시 30분쯤 캔과 병을 수집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피범벅이 된 도씨를 발견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머리에서 피가 마치 펌프처럼 솟아났다”고 ABC7 방송 뉴스에서 설명했다. 그녀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에 목격자 인터뷰와 보안카메라 등을 조사해 넴버드를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택할 수 없는 신원 확인과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를 저질렀다는 합당한 의심 이상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넴버드에 대한 기소를 중단함에 따라 도씨에 대한 혐오범죄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혐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혐오 범죄 피해자는 익명 또는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또 검찰청은 24시간 다언어 범죄 신고 전화를 열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