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받아… 7년형 선고


미국 법무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육군 병사가 중국 측 인사에게 매수돼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기밀 정보를 넘긴 정황이 미 육군 방첩사령부(ACIC)와 미 연방수사국(FBI)의 공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23일 중국 정부와 연계된 인사에게 매수돼 민감한 군사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미군 정보 분석가 코빈 슐츠(25)가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 연방 검찰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 체포 때까지 미군 기밀문서를 중국 거주 인사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로 슐츠를 기소했다. 그가 미 정부 전산망에서 접근한 미군 기밀정보는 9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CIC와 FBI는 슐츠가 해당 인사가 중국 정부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슐츠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연계 인사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컨설팅 회사에 소속된 고객으로 신분을 속이고 초기엔 단순 정보에서 시작해 점차 군 매뉴얼, 운영 정보 등 보안 등급이 높은 정보를 슐츠에게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한국 내 훈련과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정보도 중국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인사는 정보 제공 대가로 4만 2000달러(약 6005만원)를 슐츠에게 줬다.
그는 이 외에도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군의 계획,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문서, 슐츠가 소속된 부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작전 지원을 위해 동유럽에 배치되기 전 내려진 명령, 미군이 필리핀에서 실시한 훈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전달받았다. 슐츠는 이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에 소속된 동료를 포섭해 더 많은 양의 기밀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2025-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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