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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년 전 직원들 성추행’ 노인복지시설 관장 검찰 송치

[단독] ‘5년 전 직원들 성추행’ 노인복지시설 관장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14 17:37
업데이트 2021-06-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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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노인복지시설의 남성 기관장이 5년 전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의 ‘좁은 바닥’에서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5년 동안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관장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수도권의 한 식당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식당에서 복수의 노인복지시설 기관장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친목 모임이 열렸고, A씨는 자리를 옮겨가며 상대방과 건배를 했다.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B씨 바로 옆에 앉았다. 이후 B씨에게 “한 잔 해”라고 말하며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계속 마시도록 했다. B씨는 “당시 술을 계속 마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 이상의 거부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갑자기 B씨의 어깨를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피해자 뒤에 있던 목격자가 A씨를 제지하기 전까지 A씨의 강제추행 행위는 1분여 간 지속됐다. A씨는 3~4시간 후에도 식당 건물 밖에 나온 B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양팔로 세게 안고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A씨는 식당 건물 밖에서 피해자 C씨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더니 갑자기 C씨를 약 1분 간 강제로 끌어안았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에는 상처가 생긴 자신의 손에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달라면서 C씨의 손을 강제로 잡았다.

피해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추행당해 더욱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그동안 사건을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사회복지계 인맥이 굉장히 좁고 기관장들 사이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며 “A씨가 타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밉보일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사건 발생 이후의 A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1년 뒤에 열린 전국 워크숍 자리에서 A씨가 ‘그땐 미안했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면서 “겨우 잊고 살았는데 전혀 진심도 없이, 사과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저에게 와서 조롱하듯이 사과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과거보다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용기를 얻었다는 피해자들은 올해 초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인 A씨의 공개적인 사과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하며 살겠다는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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