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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오피스텔 감금살인’ 친구 2명 구속 심사(종합)

“돈 때문에”…‘오피스텔 감금살인’ 친구 2명 구속 심사(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5 14:20
업데이트 2021-06-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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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오피스텔에 친구를 나체 상태로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모두 감금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법원을 나온 이들은 “친구를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인정하나”, “왜 감금했나”,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서둘러 호송차로 이동했다.

앞서 경찰은 13일 오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았던 B씨, 또 다른 남성 C씨 등 친구 2명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와 저체중이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과 두 사람이 A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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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이전에도 함께 지내다가 이달부터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됐으며 피해자를 결박한 계기도 돈 문제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선 두 사람 간 진술이 엇갈렸다. 안씨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피해자를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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