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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충안 꺼낸 與 “상위 2% 부과… 9억 공제는 유지”

종부세 절충안 꺼낸 與 “상위 2% 부과… 9억 공제는 유지”

이민영 기자
이민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15 18:04
업데이트 2021-06-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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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유지하고 당내 반발 불끄기
상위 2% 공시가 11억… “과세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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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6월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최고위원, 윤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6월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최고위원, 윤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상위 2% 부과안이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절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상위 2%가 공시가 11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9억원 공제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위 2%에만 부과하면서도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종부세 완화라는 기조는 가져가되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바꾸면 공제 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진다. 지도부가 내놓은 수정안대로 갈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약 11억원이 되고,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의 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과세 체계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는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송 대표는 용건이 있을 때마다 개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민영·신형철 기자 min@seoul.co.kr

2021-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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