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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처벌된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맡는다

‘성 비위’ 처벌된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맡는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6-15 18:04
업데이트 2021-06-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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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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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학교에서 담임을 맡지 못한다. 성 비위 교원의 학생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명으로 추산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모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올해 학년 도중에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이미 지난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 상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성 비위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면서 “교직에 적합한 교원이 담임을 맡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성 비위나 성폭력이 교직 사회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처를 반대할 경우 ▲방학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긴급 조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일 땐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용 면적이 40~85㎡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확보해 취학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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