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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뜬 여가부’… 공군 성추행 사망 한 달여 만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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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군본부·비행단 방문 조사

보여 주기식 ‘늑장 대응’ 비판 목소리
사고 터지면 ‘도돌이표’ 조치만 반복

현재는 기관 동의 없이 현장 조사 못해
법 개정으로 10월 이후 독자 조사 가능
여성계 “이제 실질적인 개선책 내놔야”

여성가족부가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16일과 18일 이틀간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보여 주기식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가부가 성추행 사고만 터지면 근본적인 대책 없이 현장 점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도돌이표’ 조치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15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공군본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여가부의 현장 점검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추행 조사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가 중요한데 전형적인 ‘뒷북’ 행보라는 지적이다.

특히 여가부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 취득과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고 이후 현장 점검도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서 이뤄졌다”며 “관련 기관의 동의 없이 여가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가 독립적으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오는 10월 21일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한다.

여가부는 그동안 공공조직 내 성폭력·성추행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는 “군 양성평등센터 성고충 전문 상담관 인력을 2019년 38명에서 2020년 48명으로 보강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강화했다”고 했지만, 이번 공군 부사관 사건에서 보듯 성추행 처리 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인사가 공군 양성평등센터 책임자로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여성계의 한 인사는 “지난해 박 전 시장 사건 현장 점검 이후 공공기관 내 양성평등 조직 문화 개선과 관련,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군대 내 성추행 피해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면 이번에도 실효성 없는 현장 점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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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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