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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 “술 마시자”…경찰 간부 ‘경징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 “술 마시자”…경찰 간부 ‘경징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2 14:00
업데이트 2021-06-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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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40대 A 경감을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 경감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을 따라가 “술 한잔 하자”며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일으켰다.

A 경감은 여고생 3명에게 접근해 그 중 B양을 따라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 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A 경감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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