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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검사, NYPD처럼 남녀통합 테스트로 바꾼다

경찰 체력검사, NYPD처럼 남녀통합 테스트로 바꾼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22 19:14
업데이트 2021-06-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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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면 적용되는 경찰 채용 체력검사 수행 장면. 경찰청 제공
2026년 전면 적용되는 경찰 채용 체력검사 수행 장면. 경찰청 제공
오는 2026년부터 경찰 채용시 성별 구분없이 동일한 체력 선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서울신문 2020년 1월 7일자 9면 보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오는 2023년 일부 채용분야에서 우선 시행 후 2026년 모든 분야로 전면 도입하기로 22일 심의·의결했다.

바뀌는 체력검사는 팔굽혀펴기 등 ‘종목식’이 아닌 코스로 구성된 ‘순환식’이다. 남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제한 시간 내에 5개 코스를 통과하면 합격하게 된다. 코스는 ▲장애물 달리기(약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로 구성됐다. 수험생은 현장업무 수행 시 소지하는 장비 무게인 4.2kg 조끼를 착용하고 코스를 수행해야 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NYPD·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분석하여 도출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2023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과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등에 우선 시행하고 2026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순환식·동일기준’, ‘23년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도 ‘성별분리모집 폐지’ 및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온라인에서 여성 순경의 체력 검사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순경 공개 채용 시험 시 단일 기준을 적용해 체력 평가를 실시하면, 여경의 90%가 합격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종목식 체력검사를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연구용역, 신임교육생 실측 등을 통해 직무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후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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