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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날리고 뺨 후려친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없이 ‘종결’

뒤통수 날리고 뺨 후려친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없이 ‘종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23 23:38
업데이트 2021-06-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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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경찰 자체 종결
벨기에 대사 14일 면책특권 행사
“피해자들도 처벌 원치 않아”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왼쪽)씨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왼쪽)씨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국내 의류 매장에서 직원들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해 논란이 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으나 결국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불송치란 경찰이 혐의나 공소권 등이 없을 때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벨기에 대사가 면책특권을 행사한 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이렇게 처분했다.

앞서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달 14일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사 부인은 사건 직후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소한 뒤 한 달 만인 지난달 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사건 관련 지난 22일 대사관 측이 올린 사과문.  주한벨기에대사관 페이스북 페이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사건 관련 지난 22일 대사관 측이 올린 사과문.
주한벨기에대사관 페이스북 페이지
벨기에 대사 부인, 5월 “면책특권 포기”
보름 만에 “면책특권 행사” 입장 바꿔

벨기에 대사관 측은 당초 지난달 28일 벨기에 대사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벨기에 외무부가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대사 부인의 면책특권을 포기했다”면서 “벨기에는 필요에 따라 당연히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벨기에 외무부가 대사 부인이 의류 매장에서 행한 자신의 용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두명의 해당 직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사과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체된다.

그러나 벨기에 측은 한국 외교부에 ‘경찰 조사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대사 부인 A씨가 한국에서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었다.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맞은 여직원의 뺨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맞은 여직원의 뺨 CCTV 영상 캡처.
뺨 맞은 피해자 볼 벌겋게 부어올라
구두 신고 흰바지 마구 입은 대사부인

사건 발생 당시 옷가게 직원인 피해자 측은 “대사 부인은 잠시 둘러보고 나간 게 아니라 약 1시간 정도에 매장에 체류하며 다양한 제품을 착용해 보았고 기둥과 수많은 옷으로 가려진 사각지대에서 제품을 착용해 어떤 제품을 입고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혹 실수로 본인이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채 매장을 나가는 손님도 있기에 직원이 확인을 위해 쫓아갔다”고 설명했다.

A씨를 쫓아간 직원은 ‘이 제품을 여기서 구매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A씨가 중국어로 답해 알아듣지 못하자 영어로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A씨의 재킷 왼쪽 라벨을 살짝 들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은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뤄졌다.

직원은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사과한 뒤 매장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A씨가 다시 가게 카운터로 들어가 재킷을 확인한 직원을 끌어내리며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는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하는 A씨를 말리다가 왼쪽 뺨을 맞았다. 뺨을 맞은 피해자의 얼굴을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A씨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 측이 공개한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피해자의 뺨을 치기 직전 다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직원의 뒤통수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A씨가 가게를 나설 당시 쫓아가서 제품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이다.

A씨는 가게에서 신발을 신고 흰색 바지를 입어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사 부인은 1시간 가량 매장에 머물며 물건을 구경하다가 의자에 앉아 신발을 신은 채 바지를 착용했다. 쉽게 얼룩이 생길 수 있는 흰 바지였지만 막무가내로 발을 넣는 등 다른 손님과 매장 측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매너 없고 무개념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했다. 같은 해 6월 한국에 온 A씨는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벨기에에서 유엔 산하 유럽연합(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내부에서 신발을 신은 채 흰색 바지를 입어보는 벨기에 대사 부인. CCTV 영상
가게 내부에서 신발을 신은 채 흰색 바지를 입어보는 벨기에 대사 부인. CCTV 영상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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