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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국민지원금 25만원 내달부터 지급…소상공인 지원도 셋째주부터

[Q&A]국민지원금 25만원 내달부터 지급…소상공인 지원도 셋째주부터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24 12:00
업데이트 2021-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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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주요내용 문답 정리

2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기준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지원금 상위 88% 지급…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국민 상생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417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단,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2인 가구는 외별이 3인 가구 기준(717만원)이 기준선이 된다. 소득 기준 상위 88% 수준이다. 금액은 가구원당 25만원씩이다. 기준선에 들어오는 6인 가구라면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상생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가운데 선택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은 없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가구원이 6명이라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2000만원…손실보상은 10월 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변동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변동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우선 집합금지 업종은 연매출과 조치 기간에 따라 300만~2000만원 사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혹은 2020년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사이에서, 경영위기 업종은 50만~400만원 사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달 초 다시 안내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1차 신속 지급은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소상공인은 언제 받나

“정부는 2차 신속 지급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9월 초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한다던데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현재 정부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뤄지는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올 3분기(7~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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