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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임시정부의 임시헌법과 ‘무진기행’/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임시정부의 임시헌법과 ‘무진기행’/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1-07-27 17:50
업데이트 2021-07-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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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은 헌법의 나라다. 인용색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헌법’ 관련 논문은 1만 5000여편이다. 그 중 5000여편의 논문은 제목에 ‘헌법’을 직접 표기했다. 대부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나 등재 후보지에 게재됐다. 학술지 제호에 헌법을 붙인 경우도 많다. 여러 학술단체가 이름에 헌법을 넣었다. 헌법학 교과서도 상세하다. 천여 페이지는 보통이고 이천 쪽을 넘기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산더미 같은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헌재와 법원에서 헌법소송을 다룬 전문가들이 학계로 편입되고, 헌법 이론은 더욱 정교해졌다. 헌법 연구는 양과 질에서 괄목할 만하다.

한국의 헌법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1919년 9월 11일 공포됐다. 전문과 8개 장, 58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게 있다고 천명했다. 종교의 자유와 재산의 보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했다.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도 빼놓지 않았다. 임시헌법은 3권 분립과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현대의 여느 나라 헌법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임시헌법이 공포된 날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서울의 한성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된 날이기도 하다.

한국 헌법의 뿌리는 임시헌법보다 다섯 달 더 깊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됐다. 임시정부 법령 제1호다. 전문과 10개 조문으로 만들어졌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기본권은 제4조에 규정됐는데, 종교, 소유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보장됐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에 빗대어 말하자면 ‘임시헌장’을 만들었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했으므로 목숨을 건 독립운동은 더이상 황제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되찾는 일이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허가나 검열이 없는 표현의 자유, 인위적인 조작과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오염되지 않은 민주주의 공론장이 예정됐다. 1919년 그때의 정부는 타국의 가난한 건물에 세든 ‘임시’였으나 표현의 자유와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헌법은 강철보다 강했다. 가히 한국은 헌법의 나라다.

기미년 임시헌법부터 건국 후 제2공화국의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19 직후에 개정된 헌법은 아예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개정된 제3공화국의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이것저것 조건을 붙였다. 그 무렵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묘사된 대로 그야말로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헌법 유보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삥 둘러싸 버린 것이었다.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명분 삼아 영화와 연예에 대해 검열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신문과 통신의 발행 시설 기준, 옥외 집회의 시간과 장소 규제를 법률로 정했다. 언론출판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했다.

권위주의 시절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옥죄려고 만들었던 헌법 유보 조항이 무진을 짓누른 안개처럼 일상에 스며들었다. 5·17 군사쿠데타 직후에 개정된 헌법은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출판의 손해배상까지 조문에 도입했다. 현행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그대로 잔존해 있다. 언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을 이유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를 잡겠다면서 헌법 제21조 제4항을 들먹이는 조치들이 전개되고 있다. 남의 나라 땅에 임시로 정부를 세웠던 지난한 시절의 임시헌법에도 도입하지 않았던 헌법 유보 조항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여론을 오염시키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유린하는 행위다. 그렇다고 그 행위를 법으로 징벌하고 정부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려 징치하려는 발상은 성급하다. 비록 견해가 다른 언론이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언론과 여론의 깔때기가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땅에 온전히 정식 정부를 세우고 정규 헌법을 가진 지금 언론출판의 이정표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백 년 전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 답이 있다.
2021-07-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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