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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위반 1만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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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근 채 비밀 영업… 노래연습장서 음주·취식

정부, 수도권·부산 25일간 특별점검 결과
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과태료 73건 등
행정처분 시설 비중 1.2%→8.7%로 급증
일부 지자체 위반 적발하고도 조치 안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릿수를 이어 가고 있지만 고위험 시설에서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25일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고위험 시설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1만 121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하루 평균 448건에 이른다. 위반 사례별 조치로는 방역 수칙을 어겨 고발된 경우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73건, 시정 1212건, 안내 및 계도 9884건 등이다.

전체 적발 건수로만 보면 점검 대상 100곳당 지난달 8일 8.5곳에서 13일 1.5곳, 20일 1.1곳, 27일 0.4곳으로 줄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한 시설들의 비중은 지난 4월 합동 점검 당시 1.25%에서 8.7%로 크게 증가했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정처분 비중이 커진 측면도 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흥시설들은 대부분 문을 잠근 채 비밀 영업을 했고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등은 음주와 취식을 하며 오후 6시 이후 3인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학원과 목욕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명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엄정한 처분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하는 한편 집단감염 발생이나 고의적·반복적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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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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