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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6년간 총퇴직금 3억원… 곽상도 아들은 혼자 50억 받았다

화천대유 6년간 총퇴직금 3억원… 곽상도 아들은 혼자 50억 받았다

나상현,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9-26 22:36
업데이트 2021-09-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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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감사보고서 분석해보니

작년 임직원 적립퇴직금 14억의 3배 독식
최근 5년간 전직원 급여 51억과 맞먹어
곽 “열심히 일해 성과급 5억 계약했던 것”
5억→50억 뻥튀기 근거없어 배임 의혹도

사측 “7년 격무로 질병, 퇴직 위로금 성격”
곽상도, 아들 논란 커지자 국민의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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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곽상도
발언하는 곽상도 2019.12.5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병채(32)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26일 ‘퇴직금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고, 곽씨는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업계에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임직원 퇴직에 대비해 잡아 둔 ‘퇴직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 14억 459만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의 3배가 넘는 50억원을 대리 사원인 곽씨에게 줬다는 건 통상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회사가 창립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지급된 퇴직금 가운데 최고액은 지난해 1억 2989만원이었고, 6년간 전체 퇴직금 지급액을 합쳐도 2억 590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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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올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과급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논란이 수그러들진 않는다. 통상 성과급은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상 ‘급여’에 포함되는데, 지난해 급여 명목으로 잡힌 금액은 총 9억 7092만원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임직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약 51억원으로, 곽씨가 한번에 받은 금액과 비슷하다. 올 들어 갑자기 이례적으로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선 이에 따른 회사 규칙이나 규정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 조선익 선경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근거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다른 직원들도 동일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7년 동안 격무에 시달리다 얻게 된 질병도 곽씨의 퇴직 사유 중 하나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된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아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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