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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간암 발생, 극단 선택한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

수혈로 간암 발생, 극단 선택한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24 10:41
업데이트 2021-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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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하다 중상, 간염 보균자 혈액 수혈

소방관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수술을 받던 중 수혈로 인해 간암이 발생했고 이를 비관해 극단선택을 했다면, 이 역시 공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청구 부지급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관이던 A씨는 1984년 11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기에 감전돼 쓰러졌다. 이때 유리 파편이 다리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피를 많이 흘려 동료 B씨로부터 수혈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다. B씨는 간암 진단을 받고 2003년 10월 사망했다.

A씨는 수혈 이후 간 질환에 시달리다 2011년 B형 간염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았다. 갈수록 병세가 악화하면서 2013년 6월 결국 퇴직했다. 식사와 거동 등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 그는 우울증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다 퇴직 20여 일 뒤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8월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무로 사망하는 일반적인 ‘순직’과 달리 A씨의 죽음은 화재 진압이라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부상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요건에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최근 인사혁신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씨의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게 된 위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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