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사비 체불’ 세남매 아빠 분신으로 내몬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공사비 체불’ 세남매 아빠 분신으로 내몬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황경근 기자
입력 2021-10-24 12:36
업데이트 2021-10-24 1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으나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업체 대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3월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해왔다.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