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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죽음 덮어버린 경찰… 아빠는 23년째 진범을 쫓고 있다

딸 죽음 덮어버린 경찰… 아빠는 23년째 진범을 쫓고 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0-24 17:18
업데이트 2021-10-2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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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원 앞에 서다]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부실수사 판결 받아낸 정현조씨

트럭에 치여 숨진 딸 성폭행 피해 의심
경찰, 단순 교통사고로 급하게 마무리

800쪽 분량 수사기록 2001년에 입수
뒤늦은 국과수 분석·각종 진술서 담겨
성범죄 정황 입 닫았던 경찰에 배신감

檢, 2013년 범인으로 스리랑카인 검거
증거 부족 무죄… 강간 공소시효도 지나
정씨 “의심 용의자 있는데 수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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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 정은희씨의 아버지 정현조(73)씨가 대구 수성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부실 수사로 사건을 은폐한 경찰과 검찰 모두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던 정씨는 딸의 죽음 이후 일을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며 진상규명 활동과 탐문 조사를 해 오다 2011년부터 경비 업무를 시작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 정은희씨의 아버지 정현조(73)씨가 대구 수성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부실 수사로 사건을 은폐한 경찰과 검찰 모두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던 정씨는 딸의 죽음 이후 일을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며 진상규명 활동과 탐문 조사를 해 오다 2011년부터 경비 업무를 시작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3년 전 정현조(73)씨는 맏딸 은희씨를 잃었다. 대구 계명대 1학년이었던 딸은 1998년 10월 16일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사라져 다음날 새벽 5시 10분 대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3t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전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던 정씨는 그날로 생업을 접었다. 10년 넘게 전국을 다니며 직접 조사를 했고 수백건의 탄원서와 고소장을 썼다. 그 결과 2013년 재수사에서 스리랑카인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정씨는 처음부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지난달 17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모에게 각각 3000만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정씨를 만났다.

●“검경 못 믿어”… 직접 수사 나섰던 아버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감을 묻자 정씨는 “그동안 줄기차게 부실수사를 지적했지만 ‘네가 뭘 아느냐’는 식이었다.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되니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다”면서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2017년 9월 제기된 소송은 가족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현장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해 극히 부실하게 초동수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속하게 현장에서 유품과 증거물을 수거해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정액이나 지문을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을 성범죄 등 강력 사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주변인과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지속적인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와 성범죄 관련 여부가 적시에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긴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원한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동수사에 손 놓은 경찰을 대신한 것은 가족들이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정씨는 딸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뛰어간 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아프다는 말만 듣고 응급실로 갔더니 삼 남매가 “영안실로 가야 한다”며 울고 있었다. 영안실에서 아이 얼굴만 잠시 보고 나온 정씨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계명대에서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7㎞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인 것부터가 석연치 않았다고 한다. 30m 인근에서 딸의 속옷과 소지품이 흩어져 있었다. 그 길로 다시 영안실로 가 확인했더니 딸은 속옷이 벗겨진 채 상의와 바지만 입고 있었다. 직원은 그제야 말을 바꿔 “부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망 이틀 뒤 경북대에서 진행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체액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정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주요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다. 1998년 12월 달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다.

가족들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속옷 역시 한참 동안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씨는 “같은 속옷을 선물받았던 동생이 맞다는데도 경찰은 ‘아줌마 속옷’이라면서 딸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언론에 초동수사의 문제가 보도된 1999년 3월에야 속옷을 국과수로 보냈다. 당시 정액이 검출됐지만 시료 오염으로 혈액형이 감정되지 않아 피해자의 속옷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이듬해 6월 경찰이 다시 국과수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의 것이 맞다는 감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알아서 안 해 주겠나’ 믿었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오지를 않고. 그러니 내가 직접 가야겠다, 다 스스로 해야겠다 마음먹게 됐죠. 그때부터 장사도 다 접고 봉고차를 사서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정씨는 일을 그만두고 진상 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아내는 반찬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었고, 정씨는 2011년부터 경비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검찰청, 법원, 여성가족부, 청와대, 대구시 등을 상대로 100건이 넘는 진정과 민원을 넣었다. 트럭 운전수를 의심해 강간살인 혐의로, 때로는 성명불상의 진범을 고소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모두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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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검거했지만… “진범 따로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청와대가 정씨의 민원에 응답한 것을 계기로 대구지검이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검찰은 그해 9월 국과수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스리랑카인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당시 인근 공단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했던 A씨가 공범 두 명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뒤 달아났고, 이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대구지검은 A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2017년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특수강간·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스리랑카 공조수사 전담팀’을 꾸렸고 스리랑카로 추방된 A씨는 본국에서 숨진 은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에게 딸의 사건은 아직 ‘미제 사건’이다. 10년 넘게 사건 관계자들을 쫓아 나름대로 탐문을 벌였던 그가 내린 결론은 애초 “스리랑카인은 진범이 아니고 진범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과거 딸의 사망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대학 친구들과 사고를 낸 운전자, 앰뷸런스 후송 직원, 119 구급대원, 부검에 참여한 의사를 직접 찾아다녔다. 몇 달을 수소문해 간신히 만나면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다른 이의 행방을 쫓아다닌 나날이었다.

“경찰이 국과수에 넘긴 딸의 속옷 사진은 불로 태운 것처럼 검었어요. 사건 직후 우리가 현장에서 수거한 것과 다르게 훼손된 거죠. 거들도 원래 것과 모양이 달랐어요. 거기서 유전자가 어떻게 검출이 됐다는 건지 믿을 수 있겠어요. 유전자 조사 과정을 다시 검증하고 확인시켜 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정씨는 “초기 수사 때 부검을 하면서 피해자의 체액에서 DNA 채취를 하지 않아서 진상 규명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진범을 잡지 못하게 사건을 은폐한 책임자를 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스스로 한다는 정씨는 환갑이 넘어 인터넷을 배웠다. 온라인 공간에서 딸의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는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딸의 친구들과 주변인의 진술에 비춰 의심 가는 용의자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에 대해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유독 아버지인 원고가 의문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동안 조사 탐문해 온 내용에 허다한 의혹이 있고 그것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역시 일종의 매우 중차대한 정신적 피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범죄 피해자 가족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정보를 일정 부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01년 달서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으로 헌법소원까지 냈다가 얻게 된 수사 기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800쪽 분량의 기록에는 부검의 감정서와 경찰이 뒤늦게 국과수에 의뢰한 딸의 속옷 분석, 각종 진술서가 있었다. 경찰이 그간 유족에게 한 번도 말해 주지 않았던 성폭행 의심 정황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다.

딸을 보내지 못하는 아버지는 23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더럽혀지잖아요. 닦아도 또 더럽혀지고, 나는 그렇게라도 계속하고 싶어요.”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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