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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비좁고 위험한 ‘노동자 쉼터’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비좁고 위험한 ‘노동자 쉼터’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1-28 17:22
업데이트 2021-11-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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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밑변] 열악한 휴게실, 노동자 안전 위협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0m 전력 질주하듯 일하거든요. 조리실무사 1명당 평균 학생과 교직원 80~100명 식사를 담당해요. 일 마치면 달리기 끝나고 숨 몰아쉬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렇게 일하려면 쉬는 시간만큼은 제대로 쉬어야 하잖아요. 사고 난 날도 평소처럼 점심 준비와 역할 배분 회의 전에 휴게실에서 동료들 마실 차를 준비하다가 벽 위에 있던 상부장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화성시 고등학교 조리실무사 A씨)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고교 휴게실에서 벽 위쪽에 달린 사물함이 떨어져 바닥에 앉아 있던 조리실무사 네 명이 다쳤다. 그중 B(52)씨는 하반신이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 B씨 남편은 28일 “사고 이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일하다가 휴게실에서 하반신 마비가 될 정도로 다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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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경기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의 벽 위쪽에 붙어 있던 사물함이 떨어진 사고 현장 모습. 이 사고로 쉬고 있던 조리실무사 1명의 하반신이 마비됐고 다른 3명 역시 타박상을 입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제공
지난 6월 7일 경기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의 벽 위쪽에 붙어 있던 사물함이 떨어진 사고 현장 모습. 이 사고로 쉬고 있던 조리실무사 1명의 하반신이 마비됐고 다른 3명 역시 타박상을 입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제공
사고 당시 떨어진 사물함은 기존에 사물함이 따로 없어 직원들이 설치를 요구했던 것인데 휴게실 면적이 너무 좁아 상부장 형태로 달아 둔 것이었다.

A씨는 “조리실무사들은 요리하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도 하고 청결 관리도 중요해서 옷을 수시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조리실무사만 10명이 함께 일했는데 직사각형의 휴게실은 170㎝ 정도 되는 사람이 누우면 머리와 발이 딱 맞을 정도의 길이에 동료끼리 어깨 딱 붙여 열 맞춰 누우면 5명 다 누울까 말까 한 크기였다”고 설명했다.

좁은 휴게실이지만 조리실무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다. 업무 전 회의를 하거나 소지품을 보관하고 업무를 마친 후엔 퇴근 전까지 30분 정도 쪽잠도 잘 수 있는 곳이다. A씨는 “밥이나 국, 반찬 등 따로 역할을 나눠 11시 전까지 음식 준비하고 조리실무사 먼저 밥 먹고 학생과 교직원 배식을 마치면 그 이후부터가 진짜 전쟁터”라며 “급식실 청소를 마치고 다음 날 업무를 위해 빨래까지 마쳐야 해서 일이 끝나면 진이 다 빠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고교 교장과 가구 설치업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6개월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사물함 수백 개”

2019년 8월 서울대의 60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진 사건 이후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공간 문제가 크게 조명됐다. 당시 고인은 폭염을 피해 휴게실을 찾았지만 그곳은 창문과 에어컨도 없는 1평 남짓한 찜통 공간이었다.

서울대 학생과 교수, 일반 시민 등 1만여명이 한목소리로 대학에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휴게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 여론이 거셌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여전히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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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계단 밑에 직접 자구책으로 마련한 임시 ‘휴게공간’. 병원 청소 노동자들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계단 밑이나 엘리베이터 앞, 화장실 및 청소 카트 뒤쪽에서 쉴 때가 많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제공
서울 한 대형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계단 밑에 직접 자구책으로 마련한 임시 ‘휴게공간’. 병원 청소 노동자들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계단 밑이나 엘리베이터 앞, 화장실 및 청소 카트 뒤쪽에서 쉴 때가 많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제공
서울의 한 대형병원 청소노동자인 김영재(53·가명)씨는 휴게시설 실태와 운영 규정 등을 말하며 “아직 현실이 그렇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소 2000평 정도 되는 다층 구조 지하주차장 청소를 담당하는 김씨는 “보통 지하주차장 계단에 쪼그려 앉거나 병원 지상에 있는 벤치에서 쉰다”며 “요즘엔 날씨가 추워서 벤치에서 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나마 탈의실도 있긴 한데 거긴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사물함이 수백 개라 쉴 만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침 7시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해 오후 4시 넘어 끝나는 김씨의 업무는 쉴 새 없이 이동하며 움직여 체력 소모가 심하다. 김씨는 “아침에 차가 많이 들어오기 전에 바닥을 닦는 ‘자동마루 세척기’(청소장비)를 한 번 먼저 빠르게 돌려야 차량과 부딪힐 위험도 적고 그나마 5~10분이라도 쉴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마련한 ‘휴게실’은 김씨의 담당 구역인 지하주차장에서 오가는 데만 평균 15~20분이 걸린다. 휴게실이라는 공간도 쪼그려 앉아 바람만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온전하지 못한 휴게시설이 오히려 노동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셈이다.

김씨는 “병원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엄격한 곳인 건 이해한다”면서도 “몇몇 청소노동자가 일하던 중 목은 마른 데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사람 없는 구석진 곳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셨는데 그걸 보고 병원 측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병원에 청소노동자가 없으면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받고 제대로 치료할 수 없듯이 서로 각자의 일을 하면서 맞물려 돌아가지 않느냐”며 “우리를 필수노동자라고 하던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인정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대우”라고 강조했다.

●휴게실 의무화, 전 사업장 적용이 관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쉴 수 있다. 법으로 보장한 권리다. 지난 7월 국회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되 강제성이 없었다.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식)로 규정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등의 제재가 있는 것과는 다르다. 휴식시간은 의무지만 휴식 공간은 사업장 자율에 맡긴 것이다.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휴식시간이 주어져도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쉬는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 환경과 분리돼 적정한 환기와 온습도 조절 환경을 갖춘 공간에서 몸을 이완하고 긴장감을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전 사업장 적용’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휴게시설 설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정하되 이동 노동이나 장소 임대 사업장 등 관리기준 일부에 대해서만 노동 특성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휴게실의 적절한 면적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 책임을 높이고 사업장의 파견 노동자·하청 노동자도 차별 없이 휴게실을 쓸 수 있도록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201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휴게시설 우선·의무 설치 업종으로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 ▲병원 및 요양시설 ▲서서 일하는 노동자 등을 꼽으며 공간의 적정 위치(100m 이내 등)와 근로자 인원에 비례한 적정 규모, 관리 규정 마련 등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연구는 휴게공간이 노동자의 업무능률을 높이기 때문에 휴게실 설치 및 보수로 인한 비용 대비 운영에 따른 직간접 순편익 비용이 2조 6587억여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휴식은 기본권… 인간 존엄성과 직결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 B씨와 병원 청소노동자 김씨 업무의 공통점은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노동을 소화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적정한 휴게시설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도 비슷하다. 정 교수는 “조리실무사의 경우 근골격계나 호흡기 질환, 화상 등에 취약하며 병원 청소노동자는 주삿바늘에 의한 상처와 같이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학교나 병원은 기능상 학생과 환자를 중심으로 공간이 운영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보는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도 직결된다.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휴게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보장해야 노동자가 일하면서 얻는 긴장감이나 근로 압박을 해소해 과로사와 같은 과로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권’은 근로자의 기본권리이며 헌법에 규정한 인간 존엄성과도 맥이 닿는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2021-1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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