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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낙상에 “팬 거 같은데”…윤서인 ‘선거법 위반’ 수사

이재명 부인 낙상에 “팬 거 같은데”…윤서인 ‘선거법 위반’ 수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30 11:56
업데이트 2021-1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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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1일 고발인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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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윤서인씨
웹툰 작가 윤서인씨
만화가 윤서인씨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자 ‘이 후보가 폭행한 것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돼 12월 1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다.

이 단체는 “이 후보가 아내의 얼굴을 폭행해 혼절하게 만든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씨를 고발했다.

윤씨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만 봐도 팬 거 같은데”라며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마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에는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라며 “본인이 직접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텐데 흐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윤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이재명 후보 낙선의 목적을 갖고 쓴 글”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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