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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여자 “영주 자격 부푼 꿈” 특별체류자 “취업도 못 해 불안”

특별기여자 “영주 자격 부푼 꿈” 특별체류자 “취업도 못 해 불안”

신융아 기자
신융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02 22:28
업데이트 2021-12-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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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아프간인들 엇갈린 현실

미라클작전 입국자 ‘F-2’ 거주 비자 허용
유학·일자리 찾아 온 사람들 출국 유예
비자 연장 안 해줘 취업길 막힐 위기에
7년 체류 칸, 난민 인정 안 돼 생계 막막
“합법적으로 국내 머물 수 있게 조치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특별 수송기를 보내 아프간 조력인과 그의 가족 391명을 국내로 데려온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지 3일로 100일을 맞았다. 미라클 작전의 성공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계기로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정부는 이들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8월 26~27일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거주(F-2) 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체류만 허용되는 이들의 체류자격(F-1) 비자가 F-2 비자로 전환되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F-2 비자는 주로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때 발급하는 비자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아프간인의 처지는 다르다. 난민 신청을 위해 또는 일과 공부를 위해 한국을 택했던 이들은 이슬람 무장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한국에 고립되다시피한 처지가 됐다. 탈레반이 장악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한국에선 경제활동을 할 길이 막혔다.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가 있는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 출신으로 2013년 형이 탈레반에 의해 살해 당하자 이듬해 7월 한국으로 와 체류 중인 아프간 출신 아프잘 칸(35)이 그런 경우다. 은 한 차례 난민 신청이 기각되고 지난 7월 재신청을 한 칸은 비자가 없는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분류돼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칸은 “탈레반 밑에서 병원과 학교 모두 문을 닫아 아이들은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며 “아프간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 사태가 터진 뒤 국회에 나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 때 뿐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난민 신청에 대해서도 유엔난민기구와 한국 정부 어디도 도와주지 않아 매우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아프간 사태 직후 정부는 칸을 포함해 한국에 있는 430여명의 아프간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출국을 유예하는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은 주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당장 추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만료된 비자에 대해 연장은 해주지 않았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면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도 건강보험 적용조차 받을 수 없다.

탈레반의 위협이 언제 해소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프간인 다수는 사실상 난민 지위에 있음에도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추가 논의는 없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미등록외국인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서 국내에서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에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면 생계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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