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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산림경영 핵심 인프라, 임도 조성에 박차 가해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산림경영 핵심 인프라, 임도 조성에 박차 가해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1-12-07 17:30
업데이트 2021-12-0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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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도출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은 바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다. 미국을 비롯해 25개 당사국이 2022년까지 탄소저감 장치를 갖추지 않은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한다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안타깝게도 해외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동참하지 않았다. 위기가 닥칠 때 가장 최악의 방법은 이를 회피하는 소극적 전략을 선호하는 것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면 지정학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동시에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특히 산림에 국한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량은 10억㎥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2200만㎥씩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림의 양(㎥/㏊)을 보면 우리나라는 165인 데 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117에 불과하다. 일본만 170으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산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목재 생산량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간 목재 생산량이 약 480만㎥로 산림자원 총량의 0.5※ 수준에 불과해 OECD 29개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도 현재 수준으로 관리하면 2018년 4560만t에서 2050년 1400만t으로 무려 69※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으로 기후온난화에 의해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1980년대 1만 1000㏊에서 2000년대 3만 7000㏊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저조한 지표가 산림정책 분야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 비해 임도 조성 수준이 현격히 낮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임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크게 보면 임업 기계화 도입으로 인한 임업생산성 증가, 산림재해(산불, 병충해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산책로ㆍ산악자전거ㆍ레포츠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등이다. 좀더 자세히 보면 임도를 통한 기계장비 투입 시 사람이 목재를 수집할 때와 비교해 70~80※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목재 생산 면적이 40㏊/㎞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한 임도 신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분해 보면 생산유발 효과는 5억 1700만원/㎞, 고용유발 효과는 3.4인/㎞, 부가가치창출 효과는 2억원/㎞로 나타나고 있다.

임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일본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임도 조성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 임도는 2만 3207㎞로 최근 10년간 사업 물량이 연평균 660㎞임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임도 밀도 수준에 도달하려면 약 90년이 걸릴 전망이다. 주요국의 임도 밀도(m/㏊)를 보면 독일이 46, 일본이 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3.6에 불과하다.

앞으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생태친화적 임도 조성을 통한 순환형 산림경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정비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임도를 위한 재원 및 세제 지원,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 임도 확충의 장애 요인 극복을 위해 가칭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 정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일본 수준(13m/㏊)의 임도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평균 2100㎞까지 임도 조성 구간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도 전문 관리기관의 신설도 검토돼야 한다.

끝으로 한정된 임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도 신설 물량의 70※를 234만㏊에 달하는 경제림육성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임도 신설을 탄소중립 달성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2021-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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