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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李·尹 양자토론 개최하자”

국힘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李·尹 양자토론 개최하자”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27 11:07
업데이트 2022-0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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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27일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해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전날 법원의 제동으로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불발되자,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는 별도의 양자 토론을 역제안한 것이다.

성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은 국민의당, 정의당이 낸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TV 토론은 오는 31일이나 2월 3일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토론’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성 의원은 “이미 양당 협의로 31일 양자 토론이 예정됐던 것이니, 양자 토론을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실무협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송사가 주최하는 ‘4자 토론’에 대해서는 “법정토론 횟수(3회)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시간·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자 토론은 ‘법정 3회’가 있어서 국민이 판단할 기회나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양자 토론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이게 제동이 걸렸으니, 방송사가 아닌 양당 합의로 하면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가 제안한 새로운 양자 토론은 4자 토론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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