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규정한 전문가 사전심의 미비
학대 피해아동 1294명 중 506명 보호시설 퇴소 때 ‘사전심의無’

법무부는 전국 2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8~22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시설 아동 퇴소 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에서 보호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법 시행령에서도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킬 때는 사전에 미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퇴소 이후 아동의 건강상태와 아동이 생활하게 될 양육환경 등을 전문가가 심의해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에서 퇴소 심의한 학대 피해아동 1294명 중 39%에 달하는 506명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이 규정한 심의절차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해당 기간 동안 사례결정위를 포함해 아동복지심의위를 개최한 지자체는 165곳이었고, 아동복지심의위에서 퇴소 심의한 아동은 총 2437명이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103곳(42%)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퇴소 조치 이후에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우선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시행령 개정 이후 사전심의로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사후심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