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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의 의(醫)심전심]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김선영의 의(醫)심전심]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입력 2022-01-27 20:14
업데이트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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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수년 전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할 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의료기관이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 의료법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르기는커녕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인 대부분의 의료인들에게는 꽤 당혹스러운 서류다. 소위 ‘잠재적 가해자’ 취급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알고 있다.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 때문에 이런 절차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는커녕 환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큰 여성 의료인들도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에 두말없이 사인한다. 그 이유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기울기 때문이다.

이 힘의 기울기 때문에 환자가 처하게 되는 위험은 비단 성범죄만이 아니다.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 중 상당수는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환경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환자의 권익보호 기준은 점차 상향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분쟁에서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일은 이전에 비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여러 조치와 법적 요구사항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반해 의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신뢰는 나날이 떨어져 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많다. 그러나 만약 의사들이 “환자들이 의사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고 있다”면서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말라’거나 ‘의사와 환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폐지하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이러한 주장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어떤 의사도 ‘환자는 약자다’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환자의 권익이 더 높아졌다고 해서 ‘의사ㆍ환자 간의 권력관계의 불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된 논리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는 존재 근거를 잃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제작한 동영상에서 ‘남성은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그 예로 든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요지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강자는 가해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강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내용이다. 여성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은 환자는 더이상 약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왜곡된 언어다.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가해자의 95% 이상이 남성인 것,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육아 또는 가족돌봄 때문에 원치 않는 경력단절을 택해야 한다는 것,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은 주장이 아닌 사실이다.

힘의 불균형이 있는 곳에서는 늘 강자가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부모는 아이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신뢰나 사랑이 없다면 작동하지 않는 관계이기도 하다. 남녀 관계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사라는 상대적 강자의 위치에서 나는 동료 시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며, 여성이라는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서는 세상의 남성들에게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동료 시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2022-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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