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8일 밤 10시59분쯤 강원 춘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B아파트에 내려달라”고 했다가 “방석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택시기사 B씨(71)가 “방석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A씨는 “XX, 넌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손님이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XX, 당신 맘대로 해라. 체포해라”고 욕설을 했다.
A씨는 올해 5월11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