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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8월부터 서울 전역 과태료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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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차량 모습.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돼야 한다.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 제공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8월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19개로 늘어난다.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지만,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위반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76%로 가장 많았다.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영차고지(공원 등),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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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