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6일 철강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지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97일째 충남 당진제철소에 있는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현대제철 지회는 당진·순천·포항·인천·당진하이스코 등 5개 노조 지회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직원 1인당 400만원의 특별공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받았다며 현대제철 직원들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 특별공로금 수용 불가…작년 이미 성과급 지급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특별공로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7만 5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급(기급본의 200%와 77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직원 평균 연봉은 9500만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권 확보한 노조…일방적 일정 거부한 회사
현대제철 지회는 지난 4일 당진제철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9차 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오는 11일 제10차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사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임단협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정한 교섭 일정을 따를 수 없다고 맞서고 보였다. 또 5개 노조 지회의 임금 체계가 달라 별도로 교섭해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면 특별공로금부터 말할 텐데 협상이 겉돌 것은 뻔하다”며 협상 난항을 우려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