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인 검찰이 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그룹 A 회장과 B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 자료를 전달받고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계열사 간 자금 관계 등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같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와 수사팀을 꾸려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연관성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형사6부는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지난달 7~8일 쌍방울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그룹 전·현직 회장은 해외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