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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톡 송금’ 가능”에도 출렁인 카카오페이 주가

금융위 “‘카카오톡 송금’ 가능”에도 출렁인 카카오페이 주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8-19 15:53
업데이트 2022-08-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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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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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송금하기’ 기능이 제한될 거란 보도에 금융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빠르게 내놨지만, 송금 기능이 일부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카카오페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톡 송금 기능이 사라질 거란 보도에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56%나 급락했다. 이튿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6만 8100원 정도로 전 거래일 대비 0.44% 하락한 상태에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날 오후 6만 88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0.58% 상승한 상태로 마감했다.

카카오페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으로 카카오톡 간편송금 기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국회정무위원장이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안건에는 대금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감지됐고,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로 등록된 곳들은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해야 기존의 송금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나 네이퍼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간편송금 사업자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업계 내에선 송금기능이 유지되더라도 실명계좌로만 충전이 가능할 경우 미성년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기존 계좌를 등록하면 페이에 일정 금원을 충전할 수 있는데, 자신의 계좌가 없거나 계좌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타인으로부터 송금하기 기능을 사용해 페이 잔액을 충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통해 페이머니를 충전해주는 식이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송금 기능 또한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픈채팅 송금은 일반 채팅에서처럼 카카오페이와 연동할 수 있는데 오픈채팅 자체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 시 수취인의 실명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송금 기능의 악용을 막고자 송금 시 1회 30만원, 수취 시 1일 200만원 등 별도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국회 계류중인 해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방침 또한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법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고 선불업을 통해 사실상 이체업을 하던 사업자는 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면서 “외국에서는 선불업을 통한 이체업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되는데 (국내의) 기존 전금법에선 금지 규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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