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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 연면적 기준 산정 허용···이주비도 ‘플러스 알파’ 가능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 연면적 기준 산정 허용···이주비도 ‘플러스 알파’ 가능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6 11:19
업데이트 2022-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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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 방식에 ‘연면적 기준’도 추가돼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 수 기준뿐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방식은 임대주택을 소형 평수로 쪼개 공급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면적 기준이 도입되면 중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돼 조합원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규제 개선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시공사가 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해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 규정을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개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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