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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극장판, 저작권 논란…“원작자 동의 구했다”

‘검정고무신’ 극장판, 저작권 논란…“원작자 동의 구했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26 15:34
업데이트 2022-09-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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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영화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측이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품을 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제작사 형설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다”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장판 검정고무신’의 원작인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린 동명의 만화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형설앤 측은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으며, 제작 당시 이 작가는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작 만화의 줄거리·등장인물·작품 배경·대사 등을 구성한 글 작가 도래미(이영일)가 애니메이션을 포함해 ‘극장판 검정고무신’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형설앤은 “해당 작가가 ‘극장판 검정고무신’이 더이상 ‘원작자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전해왔다.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원작 만화를 그린 이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영화는 1960년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 가족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새달 6일 개봉한다.

한편 도래미 작가를 포함한 원작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은 2019년 이 작가를 상대로 수익 배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 작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주장해왔으나 형설앤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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