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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간수 잘하라”⋯모친까지 찾아갔는데 ‘초범’ 집행유예

“딸 간수 잘하라”⋯모친까지 찾아갔는데 ‘초범’ 집행유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04 21:30
업데이트 2022-10-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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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도 138회 스토킹
피해자母 직장까지 찾아간 ‘스토킹범’
‘초범’, ‘범행인정’에 집행유예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138회에 달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모친까지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 A씨(26)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것도 모자라 그 모친에게 “딸 간수나 잘하라”고 전화하고 직장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3개월 사귀다 헤어진 B(19)양에게 지난해 12월 6일부터 22일,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후 B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달 22일 B양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했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스토킹하는 남성 자료사진. 123RF
스토킹하는 남성 자료사진. 123RF
피해자 모친까지 찾아갔는데⋯‘초범’이라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그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을 계속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씨가 잠정조치 처분까지 불이행하고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택한 배경을 밝혔다.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 -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9.21.공동취재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 -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9.21.공동취재
“위험성 없음”…‘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이런 결과 받았다
서울 신당역에서 한때 동료였던 20대 역무원을 스토킹을 하다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에 대한 ‘위험성 체크 리스트’에서 그는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이라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조사한 위험도는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위험성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얼마나 위험한지 계량화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사실상 체크리스트는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전혀 예측하지도 막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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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전모씨(31)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추모공간 벽에 붙어 있는 시민들의 추모글 2022.9.18  김명국기자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전모씨(31)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추모공간 벽에 붙어 있는 시민들의 추모글 2022.9.18 김명국기자
현행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앞서 A씨가 받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은 스토킹처벌법상 구치소 감금 등에 이어 가해자에게 임시로 시행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 중 하나다.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지만 A씨는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들 곁에 있을 수 있게 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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