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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연내 사전청약…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기회”

공공주택 50만호 연내 사전청약…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기회”

이은주 기자
이은주,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1-28 18:08
업데이트 2022-11-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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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입법예고…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 추진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표 정책인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뉜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령 정비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연내 사전 청약을 추진하는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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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거주 뒤 환매 땐 차익도 손실도 70% 보장

나눔형 25만호
물량 80% 청년·신혼부부에 특공
부모 자산 많은 청년은 청약 금지

50만호 중 25만호에 해당하는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한 모델이다. 이번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 조건)과 청약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5년 동안의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수분양자가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하면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시세 5억원짜리 나눔형 주택을 3억 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5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집값이 6억원으로 올랐다면 5억 2500만원(분양가 3억 5000만원+(감정가 6억원-분양가 3억 5000만원)의 70%)에 환매해 수분양자는 처분이익으로 1억 7500만원을 얻게 된다. 반대로 집값이 3억원으로 떨어져도 3억 1500만원에 환매할 수 있어 70%의 처분손실인 3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설되는 청년 유형의 경우 청약 자격이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 6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가구) 3억 4000만원 이하면 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자라면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가구) 3억 4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부모가 자금을 대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원)일 경우에 청년 유형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나눔형 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이다.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 기간(소득세 납부 기준)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70%)은 본인 소득과 근로 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살다가 청약 여부 결정

선택형 10만호
분양가는 평균값으로 부담 완화
다자녀 특공 배점제로 100% 공급

10만호 규모의 선택형 주택은 민간형 리츠인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분류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6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 유형의 청약 자격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2억 6000만원 이하로 나눔형과 같다. 신혼부부 청약 자격 역시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가구) 3억 4000만원 이하로 나눔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체 공급 물량의 90%를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에 할당했다. 세부적으로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 등이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이 중 다자녀 특공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를 적용해 100% 공급한다. 노부모 특공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 공급한다.

일반공급 15%서 30%로 늘려 시세 80%로 공급

일반형 주택 15만호 
소외 논란 컸던 4050에 청약 기회
독립 가구주 빼고 금융정보 제공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은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공급 비율(15%)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대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15만호 규모로 공급되는 일반형 주택 청약에서 국토부는 일반공급 비율을 3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약 신청 시 편의도 개선했는데, 이를테면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구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일반형 주택 청약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혼인 증빙 제출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했다. 입주 이후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입주 후 계약 해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 이은주·강주리 기자
2022-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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