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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사라지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바람’처럼 살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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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뒤 무단 이탈 사태 심각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선호
먼저 온 가족과 적응도 쉬워
일손·불법체류 해결 ‘일석이조’


올해 하반기 경남 합천군 지역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 입국한 합천군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들 모습.
합천군 제공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언니와 한국에서 농사일을 같이하며 함께 지낼 수 있어 좋습니다.”

경남 합천군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베트남 결혼이민자 A씨는 28일 “베트남에서 계절 근로자로 지난달 한국에 온 언니와 함께 농사일을 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잊는다”며 “내년에도 가족을 계절 근로자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함께 초청하는 방식이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외로움을 덜 뿐만 아니라 계절 근로자로 들어왔다가 잠적하는 문제도 다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최장 5개월까지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고용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최대 9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고용 농가는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우리 지자체가 동남아 각국의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아무 검증도 없이 무작정 데려온 근로자들이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와 농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선호하는 추세다.

전북 고창군이 네팔 지자체와 MOU를 맺고 올해 입국시킨 네팔 국적 계절 근로자 215명 가운데 188명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라졌다. 이에 고창군은 올해 50명이었던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계절 근로자를 내년 상반기에는 200여명으로 대폭 늘려 법무부에 신청했다.

경남 하동군은 농가 수요조사를 거쳐 최근 법무부에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218명(80농가)을 신청했다. 올해 하반기에 데려온 22명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하동군은 하동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316명을 대상으로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가운데 계절 근로자로 일하기를 원하는 218명을 확보했다.

함양군도 지역농가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146명을 38개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신청했다. 함양군은 올해 상반기에 키르기스스탄 및 베트남 지자체와 MOU를 맺고 도입한 계절 근로자 62명 가운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라진 이탈자가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자 내년에는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계절 근로자는 신청하지 않았다.

농촌 지자체 농가인력담당 관계자들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탈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들을 고용한 농가에서도 만족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2022-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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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