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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지도 않고, 무좀발로 부부관계 요구…이혼사유인가요?”

“씻지도 않고, 무좀발로 부부관계 요구…이혼사유인가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25 13:29
업데이트 2023-0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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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 부부의 이혼 상담
아이가 생겨 결혼 쇼윈도 부부
부부관계 전혀 없고 갈등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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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자신이 더럽게 쓰는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고,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자니 발에는 무좀이 가득합니다.”

결혼 3년간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A씨는 남편의 더러운 위생관념과 지적하는 태도 등으로 말도 섞기 싫은 상태라며 이혼을 상담했다. 연애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겨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낳고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은 매사에 자격지심과 욱하기가 생활화된 사람”이라며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고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더는 싸우기 싫은 나머지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A씨의 남편은 성관계를 거부한 A씨의 잘못이 크다며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법 826조 부부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에 따라 부부는 육체, 정신,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를 뜻하기 때문에 부부 간의 성관계 유무는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일방이 질병이 있다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이래서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다면 사실 ‘혼인파탄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아영 변호사는 25일 YTN라디오 ‘양담소’에 출연해 “성관계는 지극히 내밀한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설령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요구하면 다른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부사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도 성폭행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연의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때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함께 봐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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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소송시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남편분이 이혼 사유를 들어서 ‘너의 귀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A씨가 생활비 전부를 부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오히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A씨의 남편은 현재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 김 변호사는 “남편의 성격이나 생활 태도로 보면 위생관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생활 태도도 게으르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판단할 때는 혼인 중에 주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아이와 유대관계는 누구와 더 깊었는지, 또 이혼 후에 어떻게 양육을 할 건지, 도와줄 보조 양육자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주 양육자인 엄마가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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