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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사고 두 달만에…아이 이름 딴 ‘동원이법’ 나왔다

스쿨존 사망사고 두 달만에…아이 이름 딴 ‘동원이법’ 나왔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1-27 10:30
업데이트 2023-0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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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군 유족, 스쿨존 개선 나서
지역구 태영호 의원 입법화 추진
보도 설치 의무화 등 도로법 개정
방호 울타리 설치 등 도교법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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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아이들 희생 없게
더 이상 아이들 희생 없게 지난달 2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사고 현장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동원이법’이 추진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고 이동원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사망사고 두 달만에 법제화 작업이 시작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전날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도로법 개정안과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군이 사망했을 당시 이 곳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만 스쿨존이었을 뿐, 아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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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속도 30㎞ 지켜요”
“학교 앞에서 속도 30㎞ 지켜요” 최근 서울 청담동 연북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한 초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이 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13일 스쿨존 내 최고 시속 30㎞ 제한을 요구하는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이후 유족 등은 더 이상의 피해 학생이 없도록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섰다. 강남구청, 서울시교육청, 강남경찰서 등은 사고 현장인 이 곳을 일방통행로로 바꾸고 아이 이름을 따 길 이름을 ‘동원로’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동원이법의 핵심은 도로관리청이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아예 법 자체에 명문화를 하는 것이다.

또 스쿨존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는 반드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스쿨존에 방호 울타리를 우선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며 스쿨존 시설 또는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태 의원은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입안해 발의했다”면서 “어린이 보행권은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어른들의 편의’나 ‘운전자의 통행 원활’ 같은 가치가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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