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산통이 길어졌다. 아기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진공기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기로 했다. ‘흡인분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아기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다. 아기는 두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A씨는 출산 5개월 전 배 속의 아기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사고 후 A씨는 약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보험사는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또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 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보험사 “태아는 피보험자 될 수 없어”
재판에서 보험사는 “태아는 어머니의 몸에서 완전히 나온 순간을 기준으로 사람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태아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흡입분만에 동의한 것도 문제 삼았다. A씨가 흡입분만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연한 사고’가 맞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 등 보호자가 (흡입)분만을 위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흡입 분만 과정에서 뇌 손상 등의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시각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 “태아도 사람... 보험보호의 대상”
보험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면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연구원은 ‘태아보험’이라는 명칭 자체가 혼선을 빚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명칭 때문에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 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보장 시점을 출생 이후로 하는 상품의 경우 태아보험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 또는 다른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