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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10명·女1명 ‘누드 비치’서 옷 벗었다 벌금·경고… 알고 보니

男10명·女1명 ‘누드 비치’서 옷 벗었다 벌금·경고… 알고 보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05 00:14
업데이트 2023-06-0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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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퀸즐랜드, 최근 해변 노출에 벌금 부과
‘누드 비치’ 명소 있지만 법적 허용은 안 돼
경찰, 자위행위 등 민원에 단속했다는 입장
자연주의자들 “경찰이 자극해” 단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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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州)의 한 해변에서 나체로 휴식을 즐기는 커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퀸즐랜드자연주의자협회 홈페이지 캡처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州)의 한 해변에서 나체로 휴식을 즐기는 커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퀸즐랜드자연주의자협회 홈페이지 캡처
최근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州)의 ‘누드 비치’로 이용되던 한 해변에서 옷을 벗은 사람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퀸즐랜드는 호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해변’이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주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적어도 1960년대부터 누사 국립공원 내의 비교적 한적한 장소인 알렉산드리아 베이 등 여러 해변에서 자유롭게 ‘알몸 수영’(skinny-dipping)을 해왔다고 전해진다.

이곳의 (사실상) 누드 비치는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 론리 플래닛에도 ‘호주 누드 비치 중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공공연한 누드 비치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퀸즐랜드 경찰 당국은 지난달 16일 68세 여성이자 전직 미술교사인 에디스와 다른 10명의 남성들에게 해변에서 고의적 노출을 했다며 벌금 또는 경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11명에게 통보된 처분은 287호주달러(약 25만원)의 벌금 7건, 경고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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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州)의 한 해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비짓누사 홈페이지 캡처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州)의 한 해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비짓누사 홈페이지 캡처
경찰은 알렉산드리아 베이 주변에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에 대한 여러 민원이 제기된 후 이 같은 단속을 했다는 입장이다.

에디스는 “처음 누사 국립공원을 방문한 1970년대부터 해변에서 (알몸으로) 명상을 하고, 모래에 몸을 묻고, 비타민D를 흡수하고, 그림에 영감을 얻었다. 삶과 하나가 되는 장소였다”며 이 같은 단속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랜 기간 사실상 누드 비치로 묵인돼 왔던 퀸즐랜드의 해변들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퀸즐랜드자연주의자협회 부회장인 스콧 라이더는 “(경찰이 우리를) 일부러 자극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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