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비치’ 명소 있지만 법적 허용은 안 돼
경찰, 자위행위 등 민원에 단속했다는 입장
자연주의자들 “경찰이 자극해” 단속 반발
최근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州)의 ‘누드 비치’로 이용되던 한 해변에서 옷을 벗은 사람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퀸즐랜드는 호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해변’이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주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적어도 1960년대부터 누사 국립공원 내의 비교적 한적한 장소인 알렉산드리아 베이 등 여러 해변에서 자유롭게 ‘알몸 수영’(skinny-dipping)을 해왔다고 전해진다.
이곳의 (사실상) 누드 비치는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 론리 플래닛에도 ‘호주 누드 비치 중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공공연한 누드 비치라는 주장도 있다.
이들 11명에게 통보된 처분은 287호주달러(약 25만원)의 벌금 7건, 경고 4건이었다.
경찰은 알렉산드리아 베이 주변에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에 대한 여러 민원이 제기된 후 이 같은 단속을 했다는 입장이다.
에디스는 “처음 누사 국립공원을 방문한 1970년대부터 해변에서 (알몸으로) 명상을 하고, 모래에 몸을 묻고, 비타민D를 흡수하고, 그림에 영감을 얻었다. 삶과 하나가 되는 장소였다”며 이 같은 단속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랜 기간 사실상 누드 비치로 묵인돼 왔던 퀸즐랜드의 해변들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퀸즐랜드자연주의자협회 부회장인 스콧 라이더는 “(경찰이 우리를) 일부러 자극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