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시우민(사진 왼쪽), 백현, 첸(사진 오른쪽).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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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시우민·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공정위가 2007년 10월과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진 사실을 신고했다”며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첸백시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대목은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체결일자가 아니라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전속계약 발생일을)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할 경우 초장기 전속계약이 소속사 자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며 일부 소속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첸백시와 백현·시우민 등 3인은 “(계약서에는) 정해진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기간의 상한도 없다”며 “이는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SM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첸백시 측에 정산 내역 사본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도 이들이 요구한 전속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SM은 사본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정산 내역은 제3자 노출이 불가한 비밀정보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SM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 팬들이 기대하는 엑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