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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 살해 혐의로 20년 복역한 호주 여성, 자연사 가능성에 사면

네 자녀 살해 혐의로 20년 복역한 호주 여성, 자연사 가능성에 사면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6-05 20:55
업데이트 2023-06-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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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25~30년형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새로운 의학적 증거가 나와 5일 사면돼 석방된 호주 여성 캐슬린 폴비그가 2019년 5월 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검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 화상으로 출두해 재판을 받고 있다. EPA 자료사진 연합뉴스
네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25~30년형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새로운 의학적 증거가 나와 5일 사면돼 석방된 호주 여성 캐슬린 폴비그가 2019년 5월 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검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 화상으로 출두해 재판을 받고 있다.
EPA 자료사진 연합뉴스
호주 여성 캐슬린 폴비그(55)는 한때 ‘호주 최악의 여성 연쇄 살인마’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생후 19일∼18개월 된 두 아들과 두 딸 가운데 셋을 살해하고 맏아들 칼렙을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25~3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20년을 복역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패트릭, 두 딸의 이름은 사라와 로라였다.

그런데 5일 현지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무장관은 20년을 복역하던 폴비그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에야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됐다. 의학자들은 폴비그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NSW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검찰은 네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네 아이에게서 셋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자연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딸은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으로 죽음을, 두 아들은 원인 모를 사지마비로 한순간 목숨을 경각에 이르게 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폴비그에 내려진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서스트 전 판사의 조사 결과에 데일리 장관은 NSW주 총독에게 폴비그의 사면을 권고했고, 이날 사면이 이뤄졌다. 데일리 장관은 “유죄 판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배서스트 전 판사의 결론을 고려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면 결정으로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그가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배서스트 전 판사가 형사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그가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NSW주 정부로부터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 원)의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폴비그와 유사한 사례는 있었다. 린디 챔벌레인이란 여성이 친딸 아자리아를 살해한 혐의로 잘못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이유로 1992년 130만 달러를 보상받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챔벌레인은 단지 3년 밖에 복역하지 않아 폴비그의 사례와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폴비그는 기소된 뒤부터 지금까지 줄곧 무고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교도소 밖으로 나와 오랜 기간 자신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준 친구들의 환영을 받았다. 데일리 장관은 “그녀가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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