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0대·태국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30대)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에 손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치다가 실수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이라고 하기엔 피해자가 위험할 정도로 흉기가 깊숙이 박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B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