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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탈옥해서 죽인다고 주소 달달 외워…살려달라” 애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탈옥해서 죽인다고 주소 달달 외워…살려달라” 애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6-07 08:36
업데이트 2023-06-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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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쳤다.

피해자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들은 증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다.

A씨는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단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숨이 막혔다”고 호소했다. 가해자는 구치소 동기를 통해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집과 가까운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소름 돋는다”며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불안에 떨었다.

아울러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나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며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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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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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A씨는 작년 5월 22일 귀가 도중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을 잃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는 돌려차기로 A씨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집중 타격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작년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사라진 7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반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달 31일 결심공판에서 부산고검은 공소장을 변경, 가해자에게 강갈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20년도 요청했다. 대검찰청의 DNA 재감정 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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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 SBS 뉴스브리핑 화면.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 SBS 뉴스브리핑 화면.
재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에는 성폭력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A씨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죽하면 숨겨야 할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을 기뻐했겠는가”라며 “지난 1년여 동안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 점이 너무 서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CCTV 영상에서 확인하지 못한 7~8분의 진실을 찾기 위해 CCTV와 포렌식 결과를 찾아다니고 1600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보기 위해 애쓰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1심) 첫번째 공판 때 검찰이 사건 요약을 해주면서 ‘CCTV 사각지대가 있어 (CCTV 화면에 드러나지 않은) 7~8분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했다”며 “그때 (내가 한번) 직접 증거를 채취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 언니가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는데 제게 ‘너 속옷을 안 입었냐’고 질문해 ‘무슨 소리야, 난 아닌데’라고 했다”며 “오른쪽 종아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때 언니가 ‘너 생각이 나냐’고 물어 그때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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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그러면서 “CCTV를 보면 알겠지만 너무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고 술을 거의 안 먹은 상태였다”며 “구두를 신고 굉장히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속옷은 한쪽 다리에 걸치고 있었다는 게 이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직후 부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는 DNA 검사는 주로 이루어졌는데 성범죄 때 주로 하는 체내 검사라든가 청바지 안쪽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다행히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계속 재활 중”이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잠을 깬다. 체중이 10㎏ 정도 줄어들 정도로 아직 기력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유튜버에게 신상공개를 부탁한 적은 없다”며 “지금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의 신상공개는 대부분 피해자가 죽어야 실행되고 있고, 대부분 무기징역이라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신상공개가 정말로 필요한 건 저처럼 피해자가 살아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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