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임명안 표결 미정
부결 땐 절차 원점… 공석 장기화
당분간 안철상 대행 체제라지만
역할·범위 명확한 규정 없어 한계
공수처 등 연계기관 업무도 차질
이균용 후보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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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격 사퇴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한동안 늦춰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맡지만 주요 재판 진행을 포함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사합의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260.6일, 2021년 322.6일, 지난해 461.4일로 크게 늘었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선고는 판결 하나하나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분간 안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수 있지만 역할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사 제청과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 내년 1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후임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부와 연계된 정부기관의 업무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지명과 관련해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청문회 등에 사법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속에 제대로 된 검증과 의견 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부재로 전원합의체 구성과 선고 기일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대법관 후임 제청, 관계기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업무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 전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4~6일 본회의를 개최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도 있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민주당의 부적격 판단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35년 만에 또 부결 사태를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한다.
2023-09-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