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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 인준, ‘李 체포’ 분풀이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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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9-25 00:2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회 인사청문회 나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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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회 나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라는 암초를 만난 듯하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극한 갈등으로 인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장기 표류할 상황인 데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임명 반대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 간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물론 시급한 법원 개혁의 과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일단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퇴에 따른 국회 본회의 일정 중단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 내 부결 기류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적은 있으나 그 뒤로 역대 대법원장은 어느 대통령이 지명했든 여야의 높은 지지 속에 임명됐다.

이균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대법원장으로서의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국회에서 인준에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날짜로 퇴임을 했다. 오늘부터 대법원장은 공석이 돼 선임대법관이 대행을 맡는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지연되고 김명수 체제에서 문제가 됐던 ‘재판 지연’ 등 사법부 개혁이 덩달아 늦춰지게 됐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몽니를 부려 대법원장 인준을 지체시키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만큼은 여야가 지혜를 모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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