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4-17 00:21
수정 2025-04-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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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이주·난민 전문 변호사

8년째 외국인 마을변호사 활동
“처음엔 여성이 제대로 하겠어 불신
그들 입장 이해하니 마음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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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이주·난민 전문 변호사
김예진 이주·난민 전문 변호사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여성에 대한 편견이 극심한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은 처음에 저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변호사가 제대로 일이나 하겠어?’ 하는 눈으로 보죠. 그럴 땐 그냥 묵묵히 일해요. 승소율이 5% 미만인 난민심사 관련 소송에서 에티오피아 난민을 인정받게 해줬을 때, 위장 결혼으로 의심받아 비자가 안 나왔던 외국인의 진정성을 입증해 가족으로 정착하게 해줬을 때가 기억나요. 좋은 결과를 끌어내면 ‘미안했다’며 다른 외국인에게 저를 추천하세요. 그때가 가장 보람차죠.”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마을변호사’로 일하는 김예진(40) 법률사무소 K 변호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변론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이렇게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에서 영어 통번역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부회장, 국제인권특별위원 등도 맡고 있다.

외국인 마을변호사는 외국인이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법무부로부터 소개받아 무료로 이들을 돕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2017년부터 이 업무를 맡아 매년 10여건씩 무료 상담을 한다.

“외국인 의뢰인은 관공서에서 서류를 떼는 것도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변호사가 이런 일도 해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낯설고 생소한 일이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왔더니 마음을 열고 다가오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외국인을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잠깐 일 시켰다가 내보내는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의뢰인을 변호하며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나비 효과’처럼 우리 모두가 외국인을 포용하는 진정한 사회통합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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