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규제 철폐 사례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안은 63개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관련 계획이 상당수 포함됐다.
관공서를 드나들다 보면 한번쯤 ‘이렇게 내야 하는 서류가 많았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제출 서류는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젊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때 내는 서류를 간소화·통일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서류를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 것은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신보는 계약 서류의 비대면 전자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더불어 시는 서울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서울신보를 통해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조치도 내놓았다.
그동안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는 상행위를 전면 금지해 왔는데, 이같은 규정을 폐지해 문화·예술 행사를 열 때는 ‘푸드트럭’이나 농수산품 등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문화 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판로를 더욱 개척할 수 있다.
또 기존 전통시장 위주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각 자치구가 완화하도록 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을 2029년까지 600곳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구역을 벗어나면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가게라고 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2025-03-0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